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18.3.20, 근로기준법 개정)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 국경일 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 · 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 (2022.1.1.부터는 5~29인 사업장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