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 생활 축구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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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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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서강 생활 축구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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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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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생활축구를 사랑하며 예의 범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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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이행하고 모든일에 솔선수범하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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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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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회비:100,000원정(월회비:20,000원정, 운동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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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회비와 월회비는 납부한 자만이 회원으로 인정하고 1개월 경과 기간을 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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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의 자격을 검증 받은 후 임원진에게 최종결정하여 정회원으로 입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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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입회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6개월동안 모든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
4.신입회원은 신분증 사본,사진2장(북구 연합회 가입)을 임원진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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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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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없이 월례회의 연속 3회 이상 무단불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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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진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회비 미납금이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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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회의 목적과 규정 질서를 무시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대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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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 욕설 폭력등을 일삼고 유니폼을 찢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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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조기축구 회원으로서 비굴하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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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각호에 해당 하는 자는 본회 운영 및 자금에 대한 자격이 없음으로 간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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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반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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