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금) 추가사항]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ㅇ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6세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 제출 대상
★★★ 해외백신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
[7.6.(화) 변경사항]
★★이메일 신청 O / 영사민원24 신청 X
접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영사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을 받지 않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대로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변동사항 있을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해외 백신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는 대중교통 이용 불가,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 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필요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 가능)
ㅇ 기존에는 한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실시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금년 7.1부터 시행되는 해외백신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한국 입국시 필요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6.25(금) 12:00부터 접수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신청서 서식 1,2,3 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된 신청서 작성 견본, 폴란드 발행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참조)
※ 신청 이메일 : koremb-rsvp@mofa.go.kr
(기존 대사관 대표메일이 아닌 별도 메일 주소로 신청)
※ !!!유의사항!!!
- 폴란드 내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 얀센 1회를 접종 완료한 다음날을 1일차로 계산하여 15일차부터 "신청" 가능
- 항공권은 임박한 출발일정보다는 발급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입 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요망
- 이메일로 송부된 격리면제서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반드시 출력하여(종이문서) 4부를 소지(국내 입국 후 출국시까지 항상 소지, 입국시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 각 1부씩 제출)
- 격리면제서를 출력하지 않고 문서파일로 제시하거나 USB에 저장해 입국한 후 방역당국에 출력을 요구할 수 없음
- 입국 시 출력본(종이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격리면제서 무효화
※ !!!추가 유의사항!!! :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총 2회 진단검사 시행 의무가 있음
① (입국시)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항원 및 항체 검출 검사 결과는 불인정)
- 미제출 시 격리면제서 무효,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비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 상세 내용은 입국 후 공항 내 보건당국에 문의
② (입국 직후) 7.3(토)부터 변경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무료) 실시 및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상세 내용은 입국 후 공항 내 보건당국에 문의
③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무료) 실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진단검사 불이행시 자가격리면제 취소 => 상세 내용은 우리나라 체류지역 보건소에 문의
※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발표 이후, 대사관에 관련 문의전화가 폭증하고 있어, 민원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아래 안내 내용과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자제 요망).
(1) 사전접수 및 향후 접수 일정 : **신청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사전접수 : 6.25(금) 12:00 -6.29(화) 기간에는 7.1(목)-7.3(토) 출국자만 신청 가능
ㅇ 2차 사전접수 : 6.30(수)-7.1(목) 기간에는 7.4(일)-7.7(수) 출국자만 신청 가능
ㅇ 2021.7-8월 신청 접수 일정
※ 향후 접수 일정 및 기존 일정 변경시 추가 공지 예정
(2) 해외백신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및 신청 가능 "시기"
ㅇ 폴란드 내에서 백신별 접종 횟수(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 얀센 1회)를 마치고 다음날을 1일차로 계산하여 15일차부터 우리 국민과 외국인만 주폴란드대사관에 격리면제서 신청(예. 8.1 백신 접종 완료시 8.16부터 신청 가능)
⇒ 백신 접종 완료일부터 15일 미경과 신청시 자동 접수 거부
※ 미성년자 경우
-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함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출 서류 간소화 : 신청서, 여권사본, 항공권 사본 제출(동의서, 서약서 등 제출 불요)
- 만 6세~11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현재 폴란드에서 접종이 불가능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만 12세~18세 미만 청소년은 백신 접종 다음날부터 15일이 지나고 백신접종증명서가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 폴란드 현지시간 6.30에 출발하여 한국시간 7.1에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3)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ㅇ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정(형제‧자매 미포함)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장기체류여부 확인,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능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 불가능
ㅇ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적용
(4) 구비서류
ㅇ 격리면제신청서(*작성 요령 '견본' 참조)
ㅇ 동의서(*작성 요령 '견본' 참조)
ㅇ 서약서(*작성 요령 '견본' 참조)
ㅇ 여권 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복사본, 스캔본 접수 가능)
ㅇ 백신접종증명서 : 폴란드에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발급받은 “EU Digital COVID Certificate-Unijny Certifikat COVID”(*'견본' 참조 / 본인이 접종 완료한 폴란드 접종소,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ㅇ 항공권 사본(출국일 확인용)
※ 국내외 가족관계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사관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예약 후 대사관 방문 필요(발급까지 3~4일 소요)
-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 로그인하여 출력
(5)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접수 이메일 : koremb-rsvp@mofa.go.kr
ㅇ 이메일 제목 작성 요령 :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_신청인 성명_출국 예정일
(예.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_홍길동_7월7일 출국 예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제목의 신청인 성명란에 대표자 성명 외 00명을 기재
(예.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_홍길동 외 00명_7월7일 출국 예정)
※ 상기 “구비서류” 항목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모든 서류를 1인당 1개의 PDF 파일로 송부 요망(파일 제목은 이메일 제목과 동일)
(6) 격리면제기간 및 유효기간
ㅇ 격리면제기간 : 14일 (한국 입국 다음날을 1일차로 계산하여 14일차까지 / 신청서에 격리면제 기간 기입시 참고 요망)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1개월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무효 처리
※ 격리면제서 발급 민원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며, 민원인은 반드시 면제서 4부를 출력하여 종이 문서로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할 것, 출력본이 없으면 격리면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