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영 충전소를 적극 이용합시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 611809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99(거제동) 전화 : 5008500/ FAX : 5008540
부개택 : 제97호 2014. 9. 25.
수 신 : 전 조합원 (비번 개인택시㉮ 법인택시④)
제 목 : 일반 통보사항
1. 제30회 이사장기(배) 체육대회 개최 안내
조합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체력을 단련하여 우리 개인택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84년부터 개최하여 온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기(배) 체육대회가 금년으로 3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30회 이사장기(배)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대회 일정
종목 |
일자 |
장소 |
비고 |
배드민턴 |
10. 06(월) |
사직 실내체육관 |
【입장식】
- 일시 : 10. 15(수) 11시
- 장소 : 삼락생태공원
축구장 C구장 |
축구, 족구 |
10. 15(수) |
삼락 생태공원 |
테니스 |
10. 23(목) |
삼락 생태공원 |
2.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안내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제16867호(2014. 9. 19)와 관련입니다. 택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제72조(보고‧검사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지도점검 및 단속반 :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교통안전공단 단속반
(2) 점검기간 : 2014년 10월 1일 ~ 지속적(주‧야간 단속)
(3) 점검장소 : 시내요충지 순회 이동 지도‧점검
(4) 점검사항 : 별지 참조
(5) 위반 시 조치사항
-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별 적용 법규 검토 후 행정처분(과태료 등)조치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사항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원상복구 명령(임시검사) 등 조치
3. 법규준수 운행당부 안내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제15866호(2014. 9. 11)와 관련입니다.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관계 법령 위반으로 부산시에 고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심각할 정도로 증가되어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1) 비번운행 및 비번영업
- 비번일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영업을 하는 행위 및 부제 표시증을 조작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일체 금지(단, 차량정비로 인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
※ 부제표시증을 위‧변조(별도의 부제 부착물 탈‧부착)하여 운행하다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제1항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위반 적용으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정지(6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2) 부제 운영시간 : 04:00 ~ 익일 04:00(24시간)
① 비번 당일은 04시까지 영업가능
- 다음일 04시부터 영업가능
② 비번 당일 04시 이후에는 승객을 승차시켜서는 안됨
- 단, 04시 이전에 승차한 승객은 04시 이후라도 하차 가능함
③ 비번 당일 04시 전 승차 후 04시 이후 승객 하차 시 유의사항
- 타 운전자와 언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기록계를 출력하여 보관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3) 사업구역 외 영업 시 숙지사항
① 사업구역 위반으로 고발 될 시 사업구역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서는 차량 미터기의 운행기록계 자료가 필요하므로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시 요금을 흥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미터기를 작동하고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산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외로 운행한 후 4분 이내 부산으로 돌아오는 도중 부산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태우는 일시적인 영업은 적법하며 부산으로 귀로 시에도 미터기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역 위반 또는 미터기 미사용 처벌 – 과징금 40만원)
※ 승객이 승차하여 시외 지역 운행 요구 시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지 요금흥정 후 요금이 적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할 시에는 처벌 대상임
(4) 사업구역 외 영업위반 유형
① 부산에서 승객을 태워 사업구역 외(김해, 양산, 타 시‧도 등)에 하차하고 5분 이상 장기 정차, 식사 및 휴식 등 개인용무를 보면서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② 시외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③ 부산에서 영업 중 시외지역 승객으로부터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행위
④ 택시운전자 거주지가 부산시 외인 경우 영업을 시작할 때, 부산으로 들어 오면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⑤ 개인용무로 시외에 빈차로 갔다가 시외승객을 태우고 부산으로 오는 행위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대리운전 운행 기간 : 대리운전 인가일부터 종료일 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의거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관청에 대리운전 인가 후 대리운전자를 승무토록 하여야 함.
(2) 대리운전 종료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면 대리운전자에게서 차량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대리운전인가를 받아 대리운전을 맡기고자 할 경우에도 인가종료일 이후부터 재 인가일까지 공백기간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됨, 따라서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 대리운전 종료 전(최소 5일전) 관할관청에 대리운전신고서를 접수하여 대리운전 기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대리운전 인가 전 이나 종료 후 인가 시까지 공백기간에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 불법대리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3) 대리운전 위탁시 확인사항
대리운전 계약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특히 대리운전자가 반드시 조합 직영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조합비, 이직위로금 등 충전소 운영 이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드리는 각종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대리운전 처분내용
구분 |
처분내용 |
비고 |
1차 위반 |
운행정지(60일)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①항〔별표3〕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2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5. 10월 25일(토요일) 부품매장 업무 휴무 안내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조합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합대회를 실시함에 따라 부득이 행사당일 부품매장 업무를 휴무함을 안내하오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합 전 직원 단합회 일정
(1) 날 짜 : 2014. 10. 25(토)
(2) 단합대회일 휴무범위 : 부품 매장 전 업무 (단, 충전소는 24시간 충전가능)
(3) 밧데리 판매 : 조합 경비실, 본점 충전소를 제외한 각 충전소
6. 법정 공휴일 조합 업무 휴무안내
법정 공휴일 조합업무를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공휴일 업무휴무
구분 |
휴무 |
정상근무 |
비고 |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
⋅조합
⋅공제
⋅금고 |
⦁부품매장
051-500-8565
⦁충전소 |
⦁교통사고 및 경조사 접수
- 당직실(24시간 운용)
⦁전화 : 051-500-8500-1번
051-500-8545
⦁밧데리, 카드결제기 영수증은 조합경비실(051-500-8510)에서 판매
⦁긴급출동 : 1644-4499 |
7. 개인택시 부녀회 인삼 판매 및 회원 모집 안내
개인택시 부녀회에서는 원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은 국내산 인삼과 대추를 아래와 같이 판매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에 동참할 귀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부녀회 인삼판매 일정
(1) 날 짜 : 2014. 10. 06(월) ~ 10(금) 단, 9일 ‘한글날’은 휴무
(2) 장 소 : 조합 본관 강당로비(복지매장 앞)
(3) 원산지 : 인삼 – 경북 풍기, 대추 – 경남 밀양 단장
(4) 가 격 : 인삼1채750g(대) - 45,000원, 인삼1채750g(소) - 40,000원, 대추 - 시세적용
(5) 문 의 : 부녀회장(010-9889-1421), 총무(010-5541-5650)
8. 조합 협력병원 지정 안내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용절감을 위하여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 병원
병원명 |
진료과목 |
주소 |
전화번호 |
21세기 라파병원 |
척추, 관절 등 |
동구 중앙대로 450(좌천동)
-1호선 좌천동역 2번 출구 |
051-636-3311 |
9. 2014년 9월분 자차(손)상조회비 확정
9월중(2014. 8. 16~2014. 9. 15) 발생한 자차(손)사고 지급분에 대한 1인당 회비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건수 |
지출금액 |
상조회원수 |
1인당회비금액 |
비 고 |
245건 |
265,081,000 |
13,957 |
19,000 |
|
10. 2014년 9월분 경조상조회비 확정
수 혜 사 항 |
발생건수 |
건당부과금 |
회 비 |
비 고 |
부 모 사 망
자 녀 결 혼
본 인 입 원
본 인 결 혼
배 우 자 사 망
본 인 사 망
10년 미수혜 양도 |
24건
77건
9건
1건
5건
5건
5건 |
45원
45원
45원
45원
150원
300원
45원 |
1,080원
3,465원
405원
45원
750원
1,500원
225원 |
|
계 |
126건 |
|
7,470원 |
|
※ 본인 사망하신 분:08/20 36-8144호 이충용(63세) 간암(남부지부)
09/12 37-5460호 김은호(60세) 폐섬유종(서부지부)
08/13 37-6120호 강성수(77세) 폐렴(북부지부)
08/21 36-8101호 이진수(87세) 호흡부전(북부지부)
09/02 36-9851호 구우갑(74세) 폐렴(북부지부)
※ 수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사업자는 조합이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을시 상조금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박 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