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인으로써 2018년 8월에 무단으로 폰을반입해 12월에 도박사건과 함께 헌병에가서 조사를 받고 법무부로 송치된다음 내부징계로 강등이란 벌까지받았습니다 제가 한 횟수는 140회정도이며 약 550만원 정도를 한걸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12월6일에 시작했는데 일은 4월1일날 끝났고 약식기소로 300만원이라는 벌금이나왔습니다 전과하나없는 초범인데 강등까지 받고도 300원이나되는 벌금이 마땅한겁니까.. 정식재판해봤자 벌금만 더쎄질수도있다고 그러길래 정식재판은 취소했습니다 어찌 방법이없나요 ..
첫댓글 징계처분과 형사처벌로서 벌금은 별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법상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벌금액을 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니 더이상 벌금에 대해선 다툴수 없고, 다만 징계에 대해 항고제기를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