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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일반 형사사건] 군도박
도와주십셔 추천 0 조회 123 19.04.30 02: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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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1 07:32

    첫댓글 징계처분과 형사처벌로서 벌금은 별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법상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벌금액을 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니 더이상 벌금에 대해선 다툴수 없고, 다만 징계에 대해 항고제기를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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