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일컫습니다.
즉, 정부가 나라를 살림하기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따라 국가는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①경제안정화, ②경제발전, ③소득재분배
이 3가지를 기본으로 정책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의무를 실천함에 따라 국가에서도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 3가지 정책을 밑바탕으로 많은 혜택과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조세의 4원칙>
공평의 원칙, 확실성의 원칙, 편의의 원칙, 징수비 최소의 원칙를 적용하여 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으며, 소득이 아주 적을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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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이란 개인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 등을 하고 벌어들인 돈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밥 가게의 경우 ‘김밥을 팔아 손님들에게 받은 돈’에서 ‘김밥을 팔기 위해 들어간 돈’ 즉, 김, 밥, 단무지 구입 비용과 같은 재료비 등을 빼면 ‘김밥을 팔아 실제로 남은 돈’이 나오는데, 이를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 내는 것이며, 각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법에 정한 금액을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음료수나 과자 같은 물건을 살 때 또는 영화 관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포함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판 사람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부가가치세)을 국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건 값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듯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률에 의하여 인격체(사람)로 보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데 큰 회사들은 대부분 법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거액(어린이가 부모님께 받는 경우: 1,5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거액의 선물을 받을 때만 세금을 내므로 부모님께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 그리고 친구에게 받은 선물 등은 보통 적은 금액이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
육지, 항만, 공항 등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입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높게 만들어 같이 경쟁하는 국내 제품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다양한 세금
보석, 승용차 등을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주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등이 있으며,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로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내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금을 직접 나라에 내기 때문에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세금을 포함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소비자를 대신해 나라에 내므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