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로구 느린학습자 민간보조사업 공모
구로구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로구 거주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2025년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30 일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민간보조사업
나. 사업대상 : 구로구 관내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 관계자
다. 사업기간 : 보조사업 결정일 ~ 2025. 12월
라. 공고기간 : 2025. 5. 30(금)~6. 13(금)
마. 접수기간 : 2025. 5. 30(금)~ 6. 13(금) 18:00
2. 공모사업 분야 및 지원금액 (단위 : 개, 천원)
사 업 명 | 총사업비 | 최대 지원금액 | 선정 기관수 | 주요 사업 추진내용 |
느린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 60,000 | 20,000 | 1 |
▪느린학습자 선별·발굴 및 상담 프로그램
|
1~3 | ▪느린학습자 기초학력, 사회성향상, 진로관련 등 맞춤형 프로그램 ▪느린학습자 관계자 자조 프로그램 등 (※두 가지 프로그램 중 선택) |
3. 지원자격
◦ 구로구 내 소재하고 최근 1년 이내 느린학습자 관련 지원 및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필수)
◦ 구로구 내 소재하고 최근 2년 이내 아동·청소년 대상 진로관련 등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필수)
◦ 주소 또는 생활권이 구로구로 구로구민 5명 이상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등록증 발급 단체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
- 단체 중앙조직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경우 산하 구협의회를 비영리단체로 간주
※ 지원조건 :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기관 및 단체
【 제외대상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나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5. 30(수) ~ 6. 13(금) 18:00
나. 접 수 처 :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위탁법인(아하!열린교육센터)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 계획서 1부, 기관등록 증(허가증) 사본2부(원본대조필)
라. 접수방법 : e-mail 접수: ahaclass1@naver.com
(접수마감 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5. 선정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사업계획서 검토)
2차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검토
※ 필요시 사업제안설명 및 현장심사 진행
○ 선정기준
가. 사업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나. 사업내용의 독창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절성 등 평가
다. 최근 1년간 느린학습자 관련 사업 참여실적이 있는 단체 우대
○ 심의결과 : 아하!열린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선정발표 : 2025. 6.20 (금) 17:00
6. 사업비 지원
○ 보 조 금 : 사업분야에 따라 유형별 한도 범위 내 지원
○ 지원기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직접사업비 | ○ 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 강사 수당 ○ 단순인건비 | ○ 인쇄비 ○ 재료비 ○ 기타 필요물품 구입 등 | 지원금 총액의 80% 이내 |
간접사업비 | ○ 협의회비(다과, 식비) ○ 교통비(대중교통, 유류비) 등 | 지원금 총액의 20% 이내 |
○ 유의사항
가. 세부사항은 붙임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및 담당자 문의
나. 지원 예외항목 :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인건비 등)
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할 수 있음
라. 사업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 및 자체평가서 등 서류 제출.
마. 선정 후 사업취지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취소 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첨부 1. 작성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상기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구로구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을 것
○ 공모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에게 문의
첨부 1.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부.
2.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