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은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정군사범으로 일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상관모욕의 특징은, 법정형 자체에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상관모욕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면 군사경찰의 조사를 거쳐 군검찰로 송치되어 군검찰에서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는 한 군사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모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언자보다 상급자 내지 상관을 지칭하였을 것, 욕을 섞어 말을 하거나 경멸적인 표현,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을 것, 발언자 이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최소한 1명(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관을 지칭하지 않고 푸념하거나, 발언이 단순한 무례 내지 결례에 해당할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상관모욕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군사경찰 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상관모욕 혐의를 부인하여 군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제반 증거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
군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 않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인 상관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검찰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면 기소를 통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군사재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하는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결국 전과자의 명에를 지게 됩니다.
상관모욕의 발언을 청취한 병사 등의 신고가 있게 되면, 그 즉시 가피분리에 의해 타 부대로 전출을 하게 되고 더불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처음 상관모욕이 신고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상관에게 사죄를 청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으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군사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사전 리허설을 거쳐, 실제 소환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및 정상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