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2년 사이에 전국 지식산업센터 분양현장이 최고조로 많았던 시기 이면서 아울러 실입주와 투자자들이 묻지마 형식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많이 받았다~
그 때 분양했던 지식산업센터 들이 현장별 준공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임대료 절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미래 가치 상승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를 생각한 업체들이 많아졌다~
지식산업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입주자격 또한 정해져 있어 사전에 확인 후 분양을 받아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알아보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첫 번째 입주 업종이 내가 분양받을 지역과 건물에 맞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각 지자체별, 서울, 경기 그 외 지역별 입주업종이 다르며
신축되는 장소 즉 위치에 따라 제조업 불가(상수원 보호 지역, 오, 폐수, 나오는 업종,
식품 제조업종 등등) 또는 각 지자체별 바이오 특화업종만 가능,
첨단 벤처 업종만 가능 등등 업종별 구분도 있는 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세금 중과가 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입주 적합 업종에 법인 업력이 5년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안되는 경우도 있다.
1) 법인만 해당 : 국가, 지방 산업단지에서 나와 일반 지자체의 개별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감면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2) 법인만 해당 :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즉 성장관리권역, 성장 촉진 권역,
서울, 경기 외 지방에서 과밀 억제권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감면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3) 입주업종에 주업종과 부 업종의 매출 차이 그리고 임대를 목적을 할 경우 입주 불가,
감면 불가인 경우도 있다.
4) 적합 입주업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하는 경우도 퇴출 또는 행정지도
벌금, 과태료 등등 부과될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입주업종에 맞게 업종과 업태를 신고하고 사정상
입주가 불가능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전에 신고 후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임대가 안되는 지자체, 산업단지,
특수 목적형 지식산업센터도 있다(일부 마곡산단 경우 불가)
***** 입주업종은 각 지자체별, 신축되는 주변 환경별, 입지별, 설립부터
특수 목적 건물 인지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야 곤란한 사항을 피할 수 있다~
***** 그리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을 잘 살펴보면 게시글들이 지식산업센터
전문인지, 경력이 오래되었는지(블러그 게시글 년도, 현장게시글 년도),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등 상담을 자세히 해 보는 것이 좋다~
◆ (참고, 예) 권장 입주업종 분류 표는 서울 성동구에 입주 가능한 성동구 고시 ◆
◆ 상기 권장업종 분류 표는 성동구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분류 표이다~
각 지자체별, 산업단지별(국가, 지방), 특수입지별, 특수 목적 건물 등 등 다르니 사전에 꼭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