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세법 무료특강] 종교인과세, 종교단체 세무 대 특강, 2020년 2월20일(목)
정세무의 종교세법 운영자입니다.
[종교세법 무료특강] 종교인과세, 종교인소득세 특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시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 ~ 5시
■ 무료특강 신청 : 02-571-6763
문래동 감리교회(배신봉 목사 시무)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
☎02-2633-2855(문래동감리교회), 02-571-6763(정대진세무사 사무소, 양재동)
3. 강사
정대진 세무사(법학박사, 장로), 장병성 사무장
- 저서 :『 종교ㆍ종교인 세법 Ⅵ』, 저자 : 정대진 세무사(법학박사)
2018년 시행 종교인세법 등 464면 1만5천원
* 감리회관 6,300평 건축
*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건축헌금 110억원 발의 달성
* 기반시설부담금 대통령 청원 삭제
4. 강의내용
1) 이자소득세 환급(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2019년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서 교부 받아주세요.
■ 기간 : 2020년 3월 1일 ~ 31일
■ 제출서류 : 2019년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유번호증, 교회계좌번호
■ 팩스 : 02-571-6765
단, 이자소득세 환급 업무 관련 수수료 있습니다.
2) 종교인 과세 신고, 양도세, 상속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신고
3) 부목사 주택과 교회용 자동차세 비과세 입법하라.
4) 종교의 세금 삭제, 대통령 청원 달성, 교회 재산의 취득, 양도
5) 일천여 선교사 철수 계획을 세무상담 하여 선교 계속
6) 열 가정 세금 절망에서 생명 구출 "강화 홍삼액 골드"
7) 2020년 3월 10일 종교인소득 등 지급명세서 세무서 제출
8) 2020년 5월 1일 ~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상담 : 02-571-6763 ~ 6, 02-851-8001
▶ 팩스 : 02-571-6765
▶ 유튜브 : 세무에미치다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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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진세무사 사무소 대표세무사 정대진(법학박사, 장로)
(0674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56-2(양재동), 은성빌딩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