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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회 회칙 제6장 상부상조★
제12조 본회의 회원 직계가족 본인 처 부모 처부모의 길흉사시 상부상조한다.
1) 여자회원 조문은 친정쪽의 조문을 원칙으로한다.
2) 회원본인 사망시 저회원 각자가 부조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되 그 금액을 일십만원으로 한다.
3) 부의 1부모 쌀80kg 1가마 현시세 생화 소주1상자.
4) 본인 처 쌀80kg 5가마 현시세 생화.
5) 처부모 쌀80kg 1가마 현시세.
6) 자녀결혼 구십육만사천원 964,000.
7) 직계가족 1개월 입원시 쌀80kg 1가마 현시세.
8) 회원 개업 이사 일십만원 초청시.
9) 여 동창회 직계가족 길 흉사시 일십만원.
10)여 동창회원 개업시 일십만원 초청시. 끝.
동심회 총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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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십니다 !
어디서나 찿아볼수 있어 편리하네요 !
댓길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