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한태 헌법 교실 운영자입니다.
채한태 교수님을 통하여 공부하신 수험생 여러분!
수험을 마치고 최종합격을 하셔서 공직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의 수험생활을 적은 합격수기를 올려주시면 다른 수험생에게 동기부여나, 수험에 지칠때 작은 힘이 됩니다.
합격수기를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합격하신 예비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본 운영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많이 대하여본 경험이 있고, 쟁송(행정심판, 국가배상청구 등)까지 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 때, 민원인으로써 또는 국민으로써 느낀 점은, 많은 실무 공무원이 편람이나 내부지침에 의해서(의존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나, 민원응대를 할 때는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령을 근거로 하여야지, 편람이나 내부지침에 의해서 거부하거나, 이러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합니다. (이 글의 답글로 관련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여러분은 편람 등에 의존하지 말고, 편람에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정독하시어 바른 공무원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한태 법학 교실
운영자1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