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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오씨네 모임회칙 10조
제1조 (이름) : 모임의 이름은 울진 오씨네(이후 모임)로 한다.
제2조 (목적) : 목적은 조상님 모심과 친족 간의 사랑 나눔에 둔다.
제3조 (구성원) : 오종석 아버지의 직계 자녀들과 후손들로 구성한다.
제4조 (본부) : 장자가 거주하는 곳을 본부로 한다.
제5조 (일) : 조상 모심과 친목도모, 경조사 참여, 기타 자손들의 육영 및 장학 사업, 필요한 경우 사회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1)회장 1명: 장자는 모임을 대표하며, 유고시 형제 순으로 승계한다. 2)총무 1명: 모임의 제반 업무와 자산을 관리. 임기는 3년, 연임가능 3)감사 1명: 모임의 자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임기는 3년, 연임가능
제7조 (회의) 1)구정과 추석, 년 2회 정기 총회를 한다. 2)임시 회의는 경조사 시 또는 통신을 활용하여 수시로 한다. 3)의결은 한 가정 한 표,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8조 (자금) : 자금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1)구성원은 가족 단위로 월 회비를 낸다. 2)자금입출은 은행통장을 사용하며 근거를 기록관리 한다. 3)자금현황은 매월 통신을 통해 공개한다.
제9조 경조사 지급금 규정 1)구성원의 특별한 경조사, 자녀의 성년식, 결혼식, 기타 특별한 행사에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액수는 방법은 관례와 상황에 따라 협의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은 2017년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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