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1) 설치지원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면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4종 사업장 및 5종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2) 우선지원대상(번호 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 설치 배출시설 중 4종
➂ 신규 설치 배출시설 중 5종
④ 기존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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