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및 적용시기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
※ 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국내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3.21부터~3.31까지는 자가격리면제를 받지 못함.
-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 접종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ㅇ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해외(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 WHO 인증 백신 2차 접종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2. 적용 방식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ㅇ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Q-CODE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바로가기
※ 안내에 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
3.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예외 대상
ㅇ 현재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유지
주요 질의 응답(첨부 Q&A에서 발췌)
1. 예방접종 대상이 안되는 12세 미만 소아 등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 전수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은 어려움
-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적용 * 싱가포르 VTL과 동일 기준
2. 해외입국자에게 의무화 중인 사전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항원검사 도 인정해야하는 게 아닌 지?
-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당분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