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최청년청년
2018.05.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재판 결과 보고 |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열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백서"를 가지고 판매금지 등을 시키고 저자를 옥에 가둔 행위를 한 마디로 말하면 "분서갱유(焚書坑儒)"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며 16대, 17대, 18대 대선 때 완전히 불법 전자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자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며 16대, 17대, 18대 대선 때 완전히 불법 전자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자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 "지록위마(指鹿爲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여년 전 중국의 진나라는, "분서갱유", "지록위마"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2.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촉구 기자회견(7월 25일 14:00, 대법원 동문)
서기 2013년 1월 4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서기 2016년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소송과 탄핵소송은 둘 다 모두 재판 처리 시한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기된 선거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제기된 탄핵소송은 6개월 이내에 처리했습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못 채운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
부정선거 선거무효가 되면, 18대 가짜 대통령의 유사정부(類似政府)가 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전부 무효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악행인 2014년 1219 사법쿠데타(2012년 1219는 선거쿠데타)인 야당해산이 무효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유사정부의 가짜 법무부장관(황교안)이 청구한 것이므로, 원천적인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무효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계산으로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을 '시켜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서기 2017년 4월 27일에 "'대통령이 없으므로' 소(訴)의 실익이 없다"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전부터 이미 양승태는 반(反)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였다" http://www.vop.co.kr/A00001309275.html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 독립권을 침해하고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도 정치 권력은 보호하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 연기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
그 1월 이내인 2017년 5월 2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그러던 중 서기 2018년 4월 19일에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최소한 해당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은폐하지 말고 심리를 여십시오.
고맙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