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하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다른 마을들에서 외지인들이 장사 속으로만 영업을 하면서 이익은 외지인들이 다 챙겨가고 거주민들은 피해만 보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수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어요.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따라 주민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영업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 주세요.
아래 사진은 야간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첫댓글 허가 없는 불법영업이네요. 이익을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민협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봤는데 그렇게 사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던데,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