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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긴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긴급 지침 | ||
우리 전주교구에서는 정부의 위기대응조치(심각 단계)에 동참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제평의회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추가지침을 결정 공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 25.(화)부터 3. 11.(수)까지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지 합니다. 또한 본당 내 모든 교육 및 행사, 각종 단체 모임도 중단합니다. 사제들은 이 기간 동안,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때 본당에 근무하는 수도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2. 주일에는 가정에서 묵주기도, 성경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4조 4항)으로 미사를 대신합니다. 3. 다만, 신자들의 기도와 개인적인 성체조배 등을 위해 성당은 개방합니다.(성체조배실은 일시 폐쇄) 이때 성당을 방문하는 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당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할 것 이며, 신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성당에 들어가도록 안내합니다. 4. 2. 26.(수) 재의 수요일 예식을 생략하는 대신, 단식과 금육을 지키고, 참회의 정신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5. 혼인 및 장례미사는 본당 신부 재량으로 하되, 예식을 최소화합니다. 6. 일반적인 병자 영성체는 하지 않고, 위급한 환자에 한하여 병자성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7. 병고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매일 봉헌하고, 치료와 방역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