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정동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cdm 서정균 대표 입니다.
보정동 민간개발이 진행보다 보정동 전 지역을 수용해서 산업단지를 진행 하겠다고 도시공사 투자유치과가 "무리수"를
두고 지역발전을 발몫 잡은게 벌써 3년전입니다.
민간개발 보다, 이런 도시공사 투자 유치과에 눈치를 본 시청은 우리 지역을 용인 2035 기본계획에 맞쳐서 진행 하라고
했고, 그 당시에 용인시가 스스로 만든 2020 도시 기본계획은 스스로 무시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공영이다 수용이다, 하면서 보정동 마북 일대를 무조건 수용 할 수 있다고 떠들고 사람 피곤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도시개발법이 있고 이 법이 용인시 조례보다 상의 법 이고 등등등 을 거론 하면서
수용은 법으로도 불가능 하니 분란을 만들지 말고 우리 지역 중 일부는 민간개발이 준비가 끝나 있으니 조건부라도
개발을 진행 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어설픈 수용이나 도시공사 투자유치과 욕심은 지역을 "소송"과 분열로 이끌고 결국 그 피해나 세금 낭비는 우리 시민들의
몫 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지" "기흥역 역세권 2" 를 보시면 결국은 도시공사와 투자유치과의 잘 못된 판단이 토지주 권리를 우습게
여긴 그 판단이 "소송"에서 패소로 이어지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발전을 거림돌이되고 심지어 토지주들 가슴에
대 못을 박는 일이 되고 대다수 시민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되버렸습니다.
우리 마북 보정동에서는 이런일이 생긴다면 gtx 개통전에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서 그 피해는 더욱 엄청나게 될 것 입니다.
"네이버" "기흥2"를 교훈 삼아서 실적을 위한 무리수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 발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도
시청도 도시공사 투자유치과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지역 주민도 토지주분들도 상생 하려는 마음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시청이 바라는 방향으로 준비 된 민간 사업지는 사업을 시작하게 협조 하고 시청의 개발 방향과 의견 차이가 있으면 서로
상의 해서 좁히고 준비가 부족한 민간 사업장 (토지)는 시간을 주고 독려하고 그 이후도 준비를 못 하면 민가 관이 같이
진행 하등 방법을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84만평 신도시가 공영개발로 한번에 개발이 되서 주거 상업시설 공급이 한번에 쏟아져 나오면 인근 지역에 주거와
상권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지역 경제의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 개발과 지역 경기가 물 흐릇듯 흐르게 둬야 합니다.
참 긴 시간을 지역 발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같은 무리수를 반복하지 않았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암초 만난 기흥 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용인시 1심서 패소
홍화표 기자 | 기사승인 2017. 11. 22. 12:14 facebook
수원지법 용인시의 회송처분 부당 판결...용인시, 항고장 접수
경기 용인시 기흥 역세권 2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용인시가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제안서를 회송처분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용인시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주변 토지주로 구성된 ‘기흥 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기흥 역세권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추진위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달 ‘주민 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회송 통보했다. 추진위가 제출한 동의 요건 가운데 토지소유자 수는 충족하는데 토지면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토지에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는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대표 공유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정하지 않아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조건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의 동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에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당해 공유토지 면적 전부에 관해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피고의 회송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지난 14일 수원지방검찰청의 항소제기 지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기흥 역세권2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기흥 역세권(면적 24만7765㎡·5100가구) 옆 9만3000여㎡ 부지에 21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과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인도시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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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hhp@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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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심의보류
홍화표 기자 | 기사승인 2017. 11. 23. 10:21 facebook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닌 총체적 해법 강구할 때”
경기 용인시가 기흥 역세권 2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소송한 개발계획 제안서 회송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시가 의회에 제출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 사업 및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이 심의보류가 됐다.
이 과정을 보고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다 보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기흥구 갈천로 130 일원 9만3천960㎡ 부지에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2천1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과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인도시공사가 SPC설립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19일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안(출자동의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문 상정했다. 위원회는 SPC 방식으로 진행되는 용인도시공사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시가 위원회에 제출한 개발사업 추진안은 지난 21일 개회한 제22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사업주체가 불분명해 심의가 불가하다며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 전에 반려시켰다.
이와 관련 용인시 일각에서는 “개발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고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데 심의부서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만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역세권 1구역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난개발 비난을 받아왔고 이 때문에 기흥역세권 2구역 개발사업은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 1구역을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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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hhp@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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