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하반기 생명지원사업 안내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에서는 ‘2020년 하반기 생명지원사업’(출산, 양육,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본당(또는 기관) 관할 내에서 추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 목: ‘2020년 하반기 생명지원사업’(출산, 양육,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지원사업) 공모
2. 지원대상: 수원교구 내 출산, 양육,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지원이 필요한 개인, 가정 또는 기관(미혼모 시설)
구 분 | 대 상 |
양육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다음의 가정에 해당> 다자녀(세 자녀 이상)․ 조손․ 한부모․ 미혼부모․ 입양․ 가장의 실직․ 다문화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에서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까지 지원 가능 |
출산 지원 | 셋째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 세 자녀 이상의 임산부, 미혼모 임산부 |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는 가정 |
3. 접수방법
가. 붙임의 신청 안내에 따라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접수(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나. 본당 신청 : 본당 주임사제 서명 날인 필수
다. 미혼모 시설 신청 : 시설 기관장 서명 날인 가능
라. 미혼모 시설 외 교구 사회복지시설 신청 : 관할 본당 주임사제 서명 날인 필수
마. 타종교 또는 비신자 신청 : 관할 본당 구역·반장 등의 추천인 확인과 주임사제 서명 날인 필수
4. 신청마감:11월 30일(월), 11월 30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5. 선정발표:12월 11일(금) 이후 해당 본당(또는 기관)으로 통지
6. 문 의: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 031-268-8523, 3907(내선 0401~3)
붙임1. 생명지원사업 신청안내문.
2.출산 지원금 신청서.
3. 양육 지원금 신청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금 신청서.
5. 생명지원사업 포스터 1부(11월 1일자 주보편 발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