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건전화,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설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강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다.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한편, 현행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등급 분류 예외 범위를 축소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인터넷상의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안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위원 위촉은 3개월 이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개정 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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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산업진흥법 : 문화산업정책과 박혜진 사무관(☎ 02-3704-9613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3704-9613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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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3704-9362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ㅇ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용민 사무관(☎ 02-3704-9366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3704-9366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ㅇ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신용선 사무관(☎ 02-3704-9368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3704-9368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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