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공무원 면접전형(발표•경험) 변경사항 및 면접배점 방식 안내
1. 가산점 제도 개편 및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25년 채용시험부터 기존 가산점 제도가 변경되어, 무도 분야 단증(2·3단 / 4단 이상)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채 및 일부 경채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 |
현 행(!24년) | ☞ | 개 선 (25년~) |
필기·실기 | 50% | 필기·실기 | 50% |
체력 | 25% (체력 25점) | 체력 | 25%(체력24점+가산점1점) |
면접 | 25%(면접20점+가산점5점) | 면접 | 25% |
※ 특공대, 청장기 무도·사격과 같이 체력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채 분야는 가산점 없음.
※ 서류전형이 1차 시험인 분야의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은 체력검사 25%, 면접 75%
• 체력검사 평가단계에서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정)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면접시험 평가항목 개선
• 25년 채용시험부터는 면접시험에 반영되던 가산점이 폐기되며, 면접시험 비중이 20%→25%로 상향되어 개선됩니다.
공채 및 일부 경채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 |
현 행(!24년) | ☞ | 개 선 (25년~) |
필기·실기 | 50% | 필기·실기 | 50% |
체력 | 25% (체력 25%) | 체력 | 25%(체력24점+가산점1점) |
면접 | 25%(면접20점+가산점5%점) | 면접 | 25% |
※ 서류전형이 1차 시험인 분야의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은 체력검사 25%, 면접75%
3. 면접 평가요소 기존 2개에서 5개 항목으로 변경
기 존 (~24년) | ☞ | 개 선 (25년~) |
< 집단면접 > ① 의사발표 정확성, 논리성 및 전문지식 < 개별면접 > ②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도덕성·준법성 | < 개별면접 > ①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②의사소통 능력 ③경찰 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④성실성·책임감 ⑤협업 역량 |
• 기존에 실시하던 집단·개별면접 방식이 개선되어, 개별면접으로 통합 실시.
4. 면접진행방식
• 시험방식: 기존 ‘집단+개별면접’ 2단계 진행방식으로 운영되던 면접시험이 개선되어 25년 채용시험부터는 개별면접만 실시
【 개선 면접시험 진행 절차 흐름도 】
면 접 준 비 |
| 면 접 실 시 |
응시자 교육 | ① 발표준비(20분) | ② 발표면접(10분) | ③ 경험면접(15분) |
------20분------ | 발표 | 질의·응답 | 질의·응답 |
--3분-- | ---7분--- | ------15분------ |
5.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4명)이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40퍼센트 이상일 경우 합격!!
☞ 면접위원 4명이 5가지의 평가지를 바탕으로 합산하여 총점이 40% 이상일 경우 합격권에 해당됩니다.
(필기, 체력도 한과목이나 종목에서 40점 이하면 과락이 적용되고 있음.)
☞ 면접 점수는 2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40% 이상으로 변환하면 25점 만점 중 1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권에 포함된단 의미입니다.
면접 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포하는데
☞ 40% (10점) ~ 50% (12.5점) ~ 60% (15점) ~ 70% (17.5점) ~ 80% (20점) ~ 90% (22.5점) ~ 100% (25점)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참고로 40%를 합격기준으로 봤으니 일반적으로 40%~50%~60%대에서 면접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다고 봐야하고, 그 이상의 점수들을 받은 수험생들은 일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점수 우수’라고 하면 80%~90%이상 면접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경우이다. 합격점이 40%(25점 만점 10점)이니 90%를 받았다면 25점 만점 22.5점을 받았단 의미이고 1차 필기와 2차 체력점수에서 꼴찌를 했더라도 면접에서 12.5점을 극복했으니 당연히 합격하게 되었다.
6. 미흡기준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 면접 평가에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기준 5가지 요소에서 어느 하나를 2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면접 평가에서 '미흡' 처리가 되어 면접 점수가 인정되지 않기에 불합격으로 간주됩니다.
☞ 면접평가에서 ‘미흡제도’가 존재한다.
'논점 일탈'이 있을 경우 0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중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주제를 벗어난 답변을 할 경우에는 점수가 크게 감점될 수 있습니다.
7.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
☞ 면접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수험생은 필기시험이나 체력시험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았더라도 면접 성적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다른 시험에서의 낮은 점수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필기와 체력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경우 대개 1~2차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의 문제점이나 평가 요소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면접 이후 자신을 부정하거나 시스템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사고나 면접 준비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현 샘의 조언!!
•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점수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합격을 예측하지만, 면접은 단순히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은 논리성, 태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상황에 맞는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면접위원이 평가하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면접에서 중요한 점은 준비의 완성도와 평가 요소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1~2차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경우라도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8. 2025년 경찰면접 평가지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 점 |
발표면접 | ①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②의사소통 능력 ③경찰 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④성실성·책임감 ⑤협업 역량 | 각 항목당 10점 (50점 만점) |
경험·인성면접 |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분야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요소 5가지는 발표면접과 경험·인성면접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