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을 치룬 수험생분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세법학개론은 예년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계산형은 2차 시험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말문제는 생소한 지문, 꼬아놓은 지문들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법학개론 A형 67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가답안은 ③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으나, ②번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답안에서 손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의 3개로 한 것입니다.
o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o 광업의 탐광을 위한 개발비
o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그러나 위 3개 중 첫 번째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2. 첫 번째 예문이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손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손비가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문장의 중간에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래 문제의 문장이 손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지만, 문장의 중간에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래 문제의 문장은 손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근거하여 가답안인 ③번 뿐만 아니라 ②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문제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분들은 첨부한 자료 참고하시어 의견제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자료 감사드립니다. 혹시 보통 이의제기 신청을 했을때 받아들여질 경우, 위 말씀주신 것처럼 2번과 3번이 정답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전체 정답처리가 되는 편일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는 2,3번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수빈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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