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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수정안 (2018.01.12) ◆
1. 연종 17회 모임에 나오는 친구가 회원임.
* 현재명단 18인 :
이오녀, 이은숙, 김자환, 윤경섭, 이종열, 오희순, 박창수, 최창수, 이재민
권혁이, 김재분, 김대환, 이종순, 장정숙, 이성우, 이은선, 박경수, 임미숙
2. 정회원 간 경조사에 꼭 참석을 원칙으로 함.
3. 정회원 간 경조사 시 회비에서는 3단 화환과 조화로 대신하고
각자 부의금, 축의금 지불.
4. 양가 부모 부고 시 3단 조화
자녀 결혼 시 회비에서 50만 지급, 3단 화환.
5. 배우자나 친구본인이 사망 시 조의금 50만원, 3단 조화
회비에서 지출하고 각자 부의금 지불한다.
6. 위 명단자(회칙 1참조)에 한하여 회칙을 적용.
7.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회비(60,000) 계좌 이체 시 참석한 것으로 인정.
8. 신규 회원 가입비는 회비 잔액의 N분의 1로 정한다.
9. 연 2년 불참 시 탈퇴위기 경고 ( 모임의 취지는 얼굴 보자는 의미 )
◆ 회비 ◆
1. 회비 지출은 그날 식사대, 노래방비까지
모임 : 봄 (3월 경), 가을 (10월 말~11월 초)
2번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일이 있을 시 불참 가능
회비만 입금 <농협 1088-12-146678 이 오녀>
※ 회칙 외의 특별지출시 회장과 총무가 결정해 지출하고 다음 모임 때에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