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동문회칙.hwp
안녕하세요?
2014년 전동 운영진입니다.
그 동안 전예동문회 회칙이 없어 금번 운영진에서 회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차 개정하기로 하고 우선 공지하겠습니다.
중앙대 전통예술 연구회 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정식명칭은 “중앙대 전통예술연구회 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약식으로는 “전예동문회”, 또는 “전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모임으로 친목을 돈독하게 하고 상호 부조하며 본 회의 구성원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회는 제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위한 사업
3. 재학생 지원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중앙대학교 전통예술연구회(한백사위,소래얼) 출신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구성원이 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한다.
3. 본 회와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시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회원의 수)
1. 회원의 수는 중앙대학교 전통예술연구회에서 활동한 모든 회원으로 한다.
2.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 의사가 있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는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3.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현저한 운영상의 손해를 야기한 회원은 정기 모임에서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4. 준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1인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임원은 정기 모임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선임된 회장이 논의하여 추천한다.
3.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현저한 운영상의 손해를 야기한 임원은 정기 모임에서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운영진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회를 대표하여 대내외활동 및 운영 관리의 책임 등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 집행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매 정기모임 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3. 감사는 주어진 직무에 의해 회의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시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1조 (모임의 종류)
1. 본 회의 정기 모임은 년 2회(5월, 11월)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진의 협의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총회는 5월 모임으로 하고 11월 모임은 본회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공고 후 소집한다.
3. 모임은 운영진이 개회 1개월 이전에 문자 및 유선으로 통지한다.
제12조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5월 모임 참석회원을 대상으로 성립한다.
2.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능)
1. 업무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
4.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
제5장 재 산 및 회 계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는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제15조 (회비)
1. 년 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2. 회비는 본 회의 기본적인 활동(재학생지원, 애경사부조, 정기모임) 및 기타 필요시 사용한다.
3. 기타 모임은 그 날 당일 회비 및 찬조금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수입)
1.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여 회비로써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운영진의 합의하에 특별비용을 모금할 수 있다.
2.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한다.
제 17조 (결산)
정기 모임 및 기타 모임 시에는 회계책임자는 수입 및 지출 현황을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원 공유공간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활동)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 모임 지원 : 5월, 11월 정기모임지원
2. 재학생 지원금 지급 : 한백사위, 소래얼
3. 회원의 애경사 : 화환 및 근조화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조금(10만원이내)
4. 본 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모금 및 지원
5. 기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그 필요성과 대의명분이 인정되었을 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시점) 회칙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관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범주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부조)
1.애,경사의 상호 부조는 회원의 자율에 맡기며 회원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본 회의 임원은 회원에게 연락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의 애,경사시 본 회에서는 화환 및 근조화를 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