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요구
1. 나주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라.
-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주택을 제공하라.
2. 나주시는 장애인자립생활 예산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센터 사업을 지원하라.
- 시비예산을 마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 사업을 지원하라.
3. 나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시행하라.
- 도,시비예산을 마련하여 하루 24시간 활동지원보장을 위한 추가지원을 시행하라.
4. 나주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확대하라.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장구 수리 센터를 설치하라.
5. 나주시는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원을 하라.
- 시비 예산을 마련하여 장애인 가정에게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양육 도우미를 지원하라.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첨부자료]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해설
1. 나주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라!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두 달이 지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 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른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 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장애인 정책 공약이 모두 이행된다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계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의 단계 적 폐지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 환경 조성’ 등의 굵직굵직한 공약들은, 기존의 의료 중심 장애패러다임이 권 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여 장애인정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상당한 의지와 노력, 자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그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장애계의 대 선장애인연대 요구안 및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안, 더불어민주당 공약 등과 비 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장애인정책 공 약 중 3개의 주요 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기초생활보장에 있어 부양의무 자 기준 폐지, 탈시설 등 지역사회정책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 자립체험홈은 오랫동안 시설에서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을 해온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음. 자립주택(자립생활가정)은 자립체험홈 이후 지역사회에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로 전환하기 전, 안정적인 주거로 입주하기 전 제공하는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음. 시설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여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과 자립체험홈에 거주하는 일시적 기간 동안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구는 자립체험홈과 자립주택(자립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해야함.
=> 나주시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을 요구함.
=> 나주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주택 제공을 요구함.
=> 나주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주택(자립생활가정)을 각 2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요구함.
=> 나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연차별 계획수립을 요구함.
2. 나주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시행하라!
-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서비스임.
- 2007년부터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달 최대 약107시간에 불과. 최중증장애인으로서 취약가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지원을 통해 한달 최대 약36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을 시행 중.
- 2012년 중증 뇌병변장애여성 김주영씨, 근육장애남성 허정석씨, 발달장애 파주시 장애남매 등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하여 사망하는 참변이 연이어 발생.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비사업 최대 지원 현황
*기본급여 : 최중증 월최대 약107시간 (일상생활수행능력 조사 기준 4단계 서비스등급)
*추가급여 : 최중증 월최대 약253시간 (취약가구형태, 학교, 직장, 출산 등 생활환경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울시 추가지원 현황
*최중증 독거장애인 월최대 약 180시간 추가지원.
*결국, 월540시간이 상한 (국비사업 360시간 + 서울시 180시간).
- 광주광역시는 2014년 9월부터 최중증장애인 중에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 및 독거장애인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2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 10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음.
-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상한 제한은 없으며, 하루 24시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하루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임. (참고. 일본 도쿄 고쿠분지시 등의 경우 2인 이상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월924시간 서비스 제공사례 등 상한제한이 없음.)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나주시가 시비예산을 마련하여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시행할 것을 요구함.
=> 추가지원을 통해 하루 24시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3. 나주시는 중증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를 수정.보완하고 자립생활 지원 확대하라!
- 장애인계, 학계, 정부 모두 공히 ‘최근 장애패러다임이 의학적 관점에 근거한 재활패러다임에서 사회적 관점에 근거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
-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이 명시됨.
- 201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1년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 광역시, 도 단위 지역은 물론, 각 시군구 단위에서도 장애인인권조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되고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교육,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으나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는 빠져 있는 조항들이 많아 추가해야 할 조항들이 많습니다.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 나주시 중증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를 통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함.
=> 나주시 중증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요구함.(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참고 요망) ❈ 시설 장애인들의 실태조사를 실시, 그 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란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 조례개정과 함께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함.
4. 나주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라!
- 자립생활패러다임은 동정과 시혜의 관점과 장애인을 생활시설에 수용하는 등의 보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전세계적 흐름임.
-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또한, 생활시설을 비롯한 구시대적 행정편의적 복지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전달체계의 전환임.
- 장애인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의 설치와 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는 동료 간 상담, 탈시설 지원, 자립생활프로그램, 정보제공, 권익옹호, 기타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동료적 관점에 입각하여 자립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임.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양과 지원액 모든 면에서 자립생활운동의 커다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여야 함.
=> 나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요구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에 대한 시비 지원을 요구함.
5. 나주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확대하라.
- 보장구 수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지원서비스임.
- 이에 자치구별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나주시 또한 2014년 08월 나주시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보장구 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타 구와 달리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문제라 할 수 있음.
- 나주시 지역의 장애인이 필요 시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보장구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와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운영을 확대 지원하여야함.
- 서울은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등과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휠체어 등 보장기구 수리지원 사업 등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나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에 ‘수리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함.
=>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구함.
=>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운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6. 나주시는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원을 하라.
- 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과 같은 재생산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2006년 이후 장애인 가정/여성 출산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67개 지역에 제정되었고, 서울지역은 현재 동대문구, 서초구, 관악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등 7개의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가정/여성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나주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장애인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 또한 많을 것임. 따라서 나주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하여 출산 시 부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출산지원금 지원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유아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유아 양육보조인 파견 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출산 추가 지원은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대안이 될 수 없음. 또한 아이가 있는 장애인가정의 경우 아이를 양육하느라 정작 본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활동지원제도 외에 별도로 전문적으로 영․유아 양육할 수 있는 보조인 파견이 필요함.
=>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유아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함.
=>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장애인 가정에 영․유아 양육보조인을 파견제도 실시할 것을 요구함.
첫댓글 승강기 탑승할때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