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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4그룹 | 3그룹 | 2그룹 | 1그룹 |
나 이 | 30 ~ 39세 | 40 ~ 49세 | 50~59세 | 60세이상 |
자유형 세대별 각1명 | 50m | 50m | 50m | 50m |
배 영 세대별 각1명 | 50m | 50m | 50m | 50m |
평 영 세대별 각1명 | 50m | 50m | 50m | 50m |
접 영 세대별 각1명 | 50m | 50m | 50m | 50m |
단체계영 4명 | 200m(연령구분 없음) | |||
혼 계영 4명 | 200m(연령구분 없음) | |||
단체완주 5명 | 200m(나이 합 200세이상 남‧녀구분없음) |
2. 대회운영
가. 인원
➀ 참가시.군 각 그룹 종목별 1명만 참가 가능
➁ 최대참여인원 32명이내(감독, 코치 포함이며 선수로 출전할 수 있으나, 다항의 참가제한 자가 감독, 코치시는 선수출전 제외)
③ 1인2종목 가능 ex ( 군 단위 32명 이하 출전 인원 상관없이 1인 2종 목 가능 , 시 단위 출전인원 24명 이상 32명 이하 2종목 가능)
**** 시 단위에서 24명 참가시 24명중 8명 2종목 가능 ***
연령 하향출전 가능(예:1그룹에서 2그룹으로 출전가능)
가) 단체계영 및 혼계영, 단체 완주는 참가신청자 중 중복출전 가능
나. 참가자격 : 도체육회의 자격요건에 의하여 시군(생활)체육회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
다. 참가제한 : ➀ 대한수영연맹 등록선수 ➁ 수영과 관련된 특수부대 및 해양경찰청 산하 구조대 및 특공대 출신요원들 (전‧현직), (수영연맹 등록선수 제외 연령 하향출전 가능(예:1그룹에서 2그룹으로 출전가능)
③수영장 강사(지도자포함)
라. 제출서류 : 대회참가신청서 및 참가선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1부(주민등록사본)
마. 경기방법
- 예선전 없이 모든 종목은 타임레이스로 순위를 정한다.
- 해당되는 종목의 영법을 준수해야하며 역영 중 레인을 붙잡으면 실격 처리함.
- 전종목 50m로 운영한다.
- 단체완주 경기는 출전선수 5명이 함께 200m를 역영하여 마지막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영법은 자유로이 함)
- 출전선수 호명 후 5분경과시 까지 대기하지 않을 시 기권 처리한다.
- 경기장 레인배정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경기규정
- 대한수영연맹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강원도수영연합회의 경기규정을 적용한다.
사. 대회심판
- 강원도수영연합회에서 위촉한다.(심판자격을 취득한자 1-3급)
아. 경기임원(대회진행요원)
- 도 수영연합회에서 위촉된 경기임원을 배정한다.
자. 경기운영
- 참가선수 전원은 09:00까지 수영장에 도착하여 선수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참가선수는 시합당일 신분을 대조할 수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
차. 기타사항
- 본 대회에서 나이, 선수경력, 허위등록, 대리출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군은 경기 전체몰수하고 대회운영본부에 보고 후 차기대회의 출전여부를 결정한다.
카. 배점(성적순위)
- 아래와 같은 채점방법으로 시군별 종합성적을 결정한다.
(개인시상 1-3위 까지로함)
□ 개인전
등수 | 1 | 2 | 3 | 4 | 5 | 6 |
점수 | 7 | 5 | 4 | 3 | 2 | 1 |
□ 단체전
등수 | 1 | 2 | 3 | 4 | 5 | 6 |
점수 | 14 | 10 | 8 | 6 | 4 | 2 |
3. 경기장 질서확립 대책
1) 심판
- 심판은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만이 경기심판에 임할 수 있다.
- 심판은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 지도자(팀관계자, 단장, 코치, 주무)는 경기장내에 들어올 수 없다.
- 코치, 팀관계자, 소속선수 등은 어떠한 위치에서도 "페이스, 메이킹" (경기 중 풀-사이드에서 소리치는 행위, 수건을 흔드는 행위, 물체로 신호하는 행위)할 수 없다.
- 심판판정에 이의 신청은 규정에 의하여 해야하며 판정시비, 판정불목 등은 인정할 수 없다.
2) 관중
- 각자의 쓰레기, 오물은 지정된 장소에 자신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유리병(고체, 물체)등은 경기장내에 갖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 경기장내에서는 음주,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 응원은 건전하게 하고 즐거운 경기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장 내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3) 경기장
- 경기장내에서 술, 유리제품의 음료수는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상과 같은 경기장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주최측과 수영장,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 지속적인 경기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대책과 실천을 지속합니다.
4) 선수
- 대회참가선수는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원, 선수는 복장이나 언행을 단정하여야 하며, 대회 주최측의 규범에 따라야 합니다.
※ 심판, 임원, 팀 관계자가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응원단, 관중이 폭력을 행사 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