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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귀국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에 또는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말소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1.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교부 안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은
등록 공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내 발급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협력서비스 지원센터 민원실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재외동포 협력서비스 지원센터 민원실
(우편번호 : 03142) 전화번호: 02-6399-7120,7121(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1. 본인방문 신청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 본인의 여권 (신분증)제시
2. 대리인 신청 시(방문만 가능)
- 공통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대리인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위임자 신분증(여권사본)
- 추가서류
1) 상속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포괄승계인의 경우 :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3. 우편 신청시 우체국방문(본인만 가능)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비치된 민원우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 수수료 및 회송봉투 (수신처기입)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협력서비스 지원센터 민원실 주소지로 송부하면 우편수령 가능함
(단, 학교제출, 군부대 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동봉)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온라인 발급가능 본인만(공인인증서 필요)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