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평구 부개4구역 재개발 지역 중 일부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인근에 있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인근 학교 학부모위원회가 진행한 '부평구 부개4구역 재개발 지역의 석면 오염도 조사'에 따르면 B 여고 담장 하단과 B 중학교 창틀, 공사장 인근에 건물 등에서 15%~25%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개4구역 철거 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채취한 먼지 표본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공사장 인근 건물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이 검출된 곳은 모두 철거가 진행 중인 곳으로 재개발 지역 내 건축물의 석면철거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석면 먼지가 주변으로 흩날리고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불법적인 철거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함유 기준에 따르면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석면 함유 농도가 1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석면 함유량은 15배에서 25배에 달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다.
학부모위원회 진광복 회장은 “건물 철거 시 석면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방진막 설치가 없거나 마대 포대를 형식적으로 가림막을 하여 발생하는 석면 흩날림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두산건설 관계자는 “석면 오염도 조사서를 믿을 수 없다”라며 “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 정도로 미세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광범위하게 피해를 일으킨다. 석면 가루를 계속 흡입하면 잠복기를 거쳐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이나 폐암, 흉막 및 복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나타나는 악성중피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