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 ‘ 경로당 주 5 일 점심법 ’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총선 공약 주 5 일 점심 등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공적 보조 규정 신설
경로당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주장
서영석 의원 , “ 총선에서 국민께 한 약속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 (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 5 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 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
다만 ,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 결과적으로 2012 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 5 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 라며 “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 ” 라고 밝혔다 .
서 의원은 이어 “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 라며 “‘ 경로당 주 5 일 점심 ’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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