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사랑주말농장 회칙
제정 2008년 7월 27일 제2차 총회
개정 2008년 11월 16일 제3차 총회
개정 2009년 5월 31일 제2차 총회
개정 2010년 3월 28일 제1차 총회
개정 2010년 11월 14일 제5차 총회
개정 2011년 9월 25일 제4차 총회
개정 2013년 5월 26일 제4차 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흙사랑주말농장”(이하 약칭 “흙사랑”)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흙사랑 소재지는 광명시 노온사동 470-6번지에 본부농장을 두고, 총회 의결로 지부농장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광명 지역내에서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좀 더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활공동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절대 금한다.
1) 화학농약 과 화학비료의 사용은 흙사랑 주말농장의 친환경원칙에 위배되므로 절대 금한다.
제4조(사업)
흙사랑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좋은 먹거리와 땅을 가까이하기 위한 친환경 주말농장
2. 아이들이 좋아하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쉼터(정원)
3.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구류 등 공유
4. 자르고 붙이고 뚱땅거리는 작업실
5. 가족들과 구름산 등반이나 아빠와 함께 야영 등 가족문화 도모
6. 장터 등으로 회원 확대사업(홍보 재정)
7. 기타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1. 흙사랑 회칙을 찬성하고 실천하는 자로서 흙사랑에 입회원서를 낸 회원(가구 또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단, 특별한 구별이 없는 가구로 인정한다)
2. 총회의 의결로 추가 회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흙사랑 회칙에 동의하고 실천할 자로서, 소정의 양식을 제출한 자.
2. 회비를 납부한자.
3. 회원은 3구좌 이상을 신청할 수 없다
4. 회원의 입회와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
제7조(자격 상실)
1. 흙사랑 회원 자격은 무기한으로 하되,
2. 연회비를 당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탈퇴하거나 회칙에 따른 징계의 사유로 흙사랑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권리)
흙사랑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흙사랑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흙사랑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향유할 권리
3. 흙사랑 제반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제9조(의무)
흙사랑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흙사랑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총회 및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의무
4. 흙사랑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10조(권리 제한)
회원의 의사결정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 단 권리를 제한 당할 위험이 있는 회원에게는 사전에 이를 알리고 권리를 보장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정회원 자격취득)
1.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흙사랑 주말농장의 회칙 및 운영 원칙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정회원 밭 배정을 완료한 후 잔여 구좌에 대하여 1구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정회원 신청은 다음 까페 "흙사랑주말농장"의 당해 신규분양 신청 공고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한다.
4. 댓글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 기구
제12조(기구)
흙사랑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제1절 총회
제13조(구성)
① 총회는 의결기관으로, 흙사랑에 참여 가능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및 의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후 홀수 달 마지막 일요일 개최한다. 필요시 운영위 동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은 7일전까지 회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알려야 한다.
2. 운영위원장은 총회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5조(권한)
흙사랑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흙사랑 회칙 제정과 개정
2. 흙사랑 전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계획 승인
3. 당해 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운영위원장 선출
5. 지부농장의 설치
6. 추가 예산지출 승인
7. 기타 흙사랑의 사업 결정
제2절 운영위원회 및 임원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집행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2. 지부장(농장장)
3. 각 지부농장에서 6인이내로 추천한다.
4. 두꺼비산들학교를 대표하는 자 1인
제17조(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논의는 온라인, 오프라인,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지해야한다
제18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법)
1. 총회는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운영위는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 개정 및 조직의 통합 및 해산, 탄핵에 관한 사항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흙사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의결사항 집행
2. 흙사랑 일상사업 의결 및 집행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운영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출
5. 긴급한 사안은 시행 후 총회 승인
6.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제20조(임원)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2. 지부장( 농장장)
제21조(임기)
선출직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운영위원 선출일 까지 한다.
제22조(운영위원장)
1. 흙사랑에 운영위원장 1인을 둔다.
2. 운영위원장은 흙사랑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① 운영위원장은 흙사랑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흙사랑 일상 업무 및 예산집행을 총괄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를 책임 진다
제23조(지부장-농장장)
1. 각 농장별로 농장장 1인을 둔다.
2. 농장장은 각 농장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3. 농장장은 농장을 대표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농장장 책임하에 각 농장을 운영 한다.
제4장 지부농장
제24조(구성의 원칙)
흙사랑 총회 결정으로 적정한 조건을 감안하여 지부농장을 둔다.
제25조(운영)
① 지부농장은 필요한 경우 지부 농장장이 지부농장모임을 소집하고 결과를 공지한다.
② 지부농장은 해당 회원들의 직접선출로 지부 농장장을 두며, 운영은 자치적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재정)
1. 흙사랑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특별기금, 후원금 및 재정사업으로 운영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회비 외에 금품을 회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2. 1구좌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밭 분양비 5만원, 총회비 5만원)
제27조(회계)
회계보고는 총회 시 운영위원장이 한다.
제28조(징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징계여부를 총회에 부의 할 수 있다.
1. 흙사랑 회칙 및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장 부칙
제1조(통상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쉼터 관리 운영규정
제정 2010년 3월 28일 제1차 총회
개정 2015년 11월 22일 제5차 총회
제1조(목적과 사업) 노온사동 470-6번지 토지 500평을 사용수익 함에 있어 쉼터와 마당, 길,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흙사랑 주말농장(이하 주말농장)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쉼터와 마당, 길, 화장실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운영규정을 두어 각자 목적 달성을 원만히 이루고자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주말농장과 산들학교는 적정한 관리자를 1명씩 선임하여 업무를 대행한다.
(2) 관리라 함은 사용수익에 대한 방법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 노동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관리자들이 합의한 사항은 각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3)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관리자들이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된 것은 시행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은 산들학교와 주말농장간에 문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진행하지 않는다.
제2조(관리업무) 쉼터사용 및 공구대여, 시설유지 등 공동사용에 대한 수입지출을 관리자가 담당한다.
제3조(시설대여) 쉼터 시설에 대한 대여는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다.
(1)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 -> 15명이내 무료, 15명 이상 3만원.
(2)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 -> 3만원
(3) 회원이라 함은 주말농장과 산들학교 회원을 말한다.
제4조(재정분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보수유지비는 산들학교와 주말농장이 반반씩 부담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쪽에서 부담한다.
(1) 가스비, 전기요금
(2) 보수유지비(하우스, 마당, 길, 화장실, 앰프, 펌프, 컴퓨터, 냉장고, 조명등)
(3) 소모품비(커피, 휴지 등)
제5조(회원수칙) 공동사용에 있어 회원들께서 지켜할 사항으로
(1) 가지고 온 물품은 모두 되 가져간다(특히 쓰레기, 빈병, 김치, 철망등)
(2) 사용한 기구나 물품은 있던 그대로 되돌려 두고(특히 연장등), 파손되거나 고장난 물품과 불편한 사항이나 의견은 관리자에게 알리고, 카페에 공지한다. (예, 분무기를 사용후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원위치)
(3) 쉼터에 어떤 물품을 기증하거나 기탁 할 때는 필히 관리자의 동의를 얻는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운영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운영규정은 흙사랑 주말농장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