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수칙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비행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시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비행장 이용 시 주의사항 : 비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항상 생각 하여야 합니다.
1-1. 비행에 문제가 없는 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
-적어도 좌.우.전방 50M공간 필수. 특히 학교 운동장은 절대 불가.
- 사람,나무,건물,전신주,철도,도로,특수 시설물 등 기타 위험요소
1-2. 주파수 기록은 철저하게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1-3. 같은 주파수는 송신기를 켜기 전 꼭 곂친 사람에게 찿아가서 직접 확인한다.
1-4. 비행 전 송신기의 송신거리 TEST
- 안테나를 접은 상태에서 10M이상
1-5. 비행라인 준수
- 조종자는 대기석에서 5M이상 앞으로 나가고 비행체는 조종자 전방으로 최소 5M이상 앞으로 날린다.
- 사람 머리위로 또는 조종자나 관객의 뒤로 는 절대 비행금지.
1-6. 음주 및 각종 약물 복용 후 비행은 절대 불가.
1-7. 노콘트롤 발생 시 주변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알린다.
( 노콘~ , 노콘~~)
1-8. 상공에서 동시 비행을 할 경우 먼저 조종선에 나가있는
조종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1-9. 비행기의 랜딩 사인이 들어온 경우 가능한 안전한 위치에
착륙하여 충돌. 추돌을 방지 한다.
1-10. 동일 주파수 사용자가 있을 경우 비행종료를 알려 준다.
1-11. 당일 비행 종료 시 주변청소를 확실하게 한다.
2. 상호 피해규정
2-1. 비행 중 충돌 혹은 추돌의 경우 쌍방과실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륙하는 조종자가 무리한 상황에서 이륙을 한 경우 과실의 비중이 달라 질수 있다.
(상식선에서의 문제입니다.)
2-2. 헬기가 지상 5M이내에서 호버링을 하는 도중, 타 비행기나 헬기가 다가와서 충돌을 하는 경우
다가온 비행체의 과실이 많다 고 본다.- 호버링은 공중정지 이므로 비행과는 구분한다.
2-3. 동일 주파수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다음의 순서에 의 한다.
- 주파수 미 기입자 우선 과실.
- 상호 인지를 하였으나 사고 발생시 송신기를 켠 조종자
- 사용 주파수를 게시 하였으나 선 게시자에게 인지를 못 시킨 경우 후 게시자의 과실.
-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인으로서
상식선에서의 해결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특기 사항
: 반드시 무인 비행장치 연습 조종자자격증을 취득하여 사고시(대인.대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보험 가입은 는 각종 모형항공기 대회 참가에 필수 요건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