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관한 모두가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현재 공대룰에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좀더 알기쉽게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은 10초간 포인트를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시간안에 자신이 포인트를 제시하여서
해당 아이템을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아이템을 입찰할시에는 말머리로 자신의 포인트를 보여주여 그뒤에 자신이 제시할 포인트를
입력합니다.
예) 500p) 35 이런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말머리가 없을시에는 해당 입찰이 무효처리됩니다.
0 이후 입찰은 입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1~0 사이에 같은 포인트가 존재할시에는 먼저 제시한 사람이 획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
셋템을 제외한 비셋템아이템은 입찰진행자나 공대장이 "획득하세요" 라고 말을 해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하세요" 말하기 이전에 획득할시에는 획득포인트 만큼 징계포인트가 나갑니다.
(100포에 입찰했으면 + 징계포인트 100 = 200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그이유는 셋템은 어짜피 해당 직업만 획득할 수 있는것이라 논란의 발생여지가 적지만
비셋템의 경우는 여러 직업간의 경쟁이라 그리고 입찰자의 실수, 입찰진행자의 실수여부를 정리하는 시간 해당 아이템에 입찰 결과에대한 오피서 아이템 조정권 신청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것입니다.
바로 입찰이 끝난 시점에 해당 직업의 오피서들은 이 입찰의 결과에 대해서 오피서 아이템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벨라를 잡고 용아가 나왔다 .
A상황
도적 보유 포인트 140중 140올인
냥꾼(전사) 보유 포인트 400중 포인트 200 제시하여 냥꾼(전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도적의 무기가 너무 좋지않고 냥꾼(전사)의 무기가 좋을시
이때 도적장님은 오피서 아이템 조정권을 사용하여서 오피서 회의를 열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대에 도적들 무기가 너무 안나와서 공대전체 댐딜에 도움을 위해서 아이템 획득시 효율에 대해서 다른 오피서들에게 설명을 한후 투표를 하여 냥꾼(전사)에게 양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는 냥꾼(전사)가 제시한 포인트인 200이 차감됩니다.
단 -포인트가 발생하는 관계로 해당 획득하는 도적의 출석률(참여도)을 기준으로 획득합니다.(출석율이 낮으면 냥꾼(전사) 획득)
B상황
도적 보유 포인트 400중 140 제시
냥꾼(전사) 보유 포인트 200중 포인트 200 제시하여 냥꾼(전사)가 이겼습니다.
이때도 도적장님은 오피서 아이템 조정권을 사용하여서 오피서 회의를 열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대에 도적들 무기가 너무 안나와서 공대전체 댐딜에 도움을 위해서 아이템 획득시 효율에 대해서 다른 오피서들에게 설명을 한후 투표를 하여 냥꾼(전사)에게 양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해당 대상 도적에게 냥꾼(전사)제시한 200포 보다 더 높은 포인트로 획득을 해야 합니다.
제시 포인트 차이가 100을 넘어서면 오피서 아이템 조정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후우 이거 제대로 안봐서 완전 실수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