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1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3조와 2호 내용 입니다.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개정 전 2006년 3월3일 시행법률)
현행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2011년 7월 14일 개정)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다만,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이상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자격 즉 가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모두 회원이 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젊은 청년으로 군대갈수 있어 군인은 될 수 있지만 청년이라고 모두군인이 아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지와 관계없이 구속한다는 사실이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소속단체 또는 정당에 가입의 자유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구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족회에 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격이 있다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원이 강제화 되었다면 이것은 불법 이라는 것에 여러분에 생각은 무엇인지요?
강제화로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정식 회원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새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하여 법적하자 없이 신고하여 등록된 전몰군경유족의 모임인 유족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족회가 무슨 재주를 부려 회원을 모집해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회원이 될 수없는 것은 이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걸레를 깨끗한 물에 세탁한다 해도,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걸레는 걸레라는 것입니다.
누가하든 상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조직하고, 법적절차에 의해 신고하고 등록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합법적인 단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의 뜻과 의지가 포함된 내용이 있어야하고 자필서명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정관과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가입을 원한다는 자필이나 또는 인정할 만한 것으로 순수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며, 다른 것은 무엇일까?
누구든지 객관적이고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회원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비합법적인 단체가 어디서 그 많은 회원을 확보하였을까요?
본인의 허락 없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원호번호를 어디서 찾아냈었을 까요?
이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보훈번호 주소 심지어 휴대폰번호까지!
여러분에 기분이 어떤지요?
그리고 일 년이면 법정단체라고 비호하면서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6조 1항과 1에서4호이며 9항이다.
제6조(임원)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합법을 가장한 그들!
합법적으로 스스로회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는 그들이 임원이고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지부장이며 대의원이고 지회장들입니다.
참고 2010년 11월 10일 국가보훈처의 국정감장에서 박승춘 보훈처장, “회원이 아닌 사람이 유족회간부 임원으로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후 확인 후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실도 있음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는가? 고뇌한 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말을 잃은 것입니까?
이상한단체가 대표를 해도 아무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결과 회원은 뒷전이고 제 밥그릇 찾는 인물들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장정의 길을 찾는 순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장정을 위해! 분명히 불의에 앞장서 대항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 금일봉도 서슴없이 내어주신 전국에 열 한분 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상금 3은 진정한 자녀유족의 갈 길을 위해 탄탄한 길을 위해 누구에게나 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대한민국전몰군경 자녀유족회카페 의 정회원에게만 에만 올릴 것입니다.
서면 본인사인 약속과 다짐을 한분들로 또한 정회원을 다시 선정 할 것입니다.
보훈처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를 바로세우는 일을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거대한 함성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참여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