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보조금 지급원칙
○ 운수회사의 직영차량(운수종사자의 고용) 경우
▶당해 차량이 직영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료보험납부확안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회사의 계좌로 입금
○ 지입차량 경우
▶지입차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단, 신용
불량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필로 쓴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운송회사의 계좌로 입금 가능(대행)
또한 신용불량자 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부인 등 직계가족 계좌로 입금 가능
▶ 지입차주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위수탁계약서가 없는 경우
소속회사로 부터 지입차주임을 확인받는 절차 반드시 필요
(예)차량구입당시 차주명의 세금계산서 또는 지입차주가 위수탁료
(일명 지입료)를 입금한 통장 사본 등
○ 화주가 유류비를 부담(화주명의 세금
계산서) 하더라도 화주에게는 보조금 절
대 지급 불가
○ A 법인회사가 B 법인회사로 위수탁을 하여 지입된 경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법인체와 일반화물회사간 위수탁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가능하나,위수탁
계약서가 당사자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필요
※A 법인이 운전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운전종사자격확인증 및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