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4-5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2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신고기간
가. 제1차 : 2014. 11. 3. ~ 2015. 1.3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제2차 : 2015. 3. 2. ~ 2015. 5.29.(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3차 이후 신고기간은 접수 건수 등을 참고하여 추후 설정
2. 접 수 처 : 서울(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부마민주항쟁위원회)
부산광역시(자치행정과), 경남도(행정과), 창원시(안전행정과) 및 시․군․구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 10. 16. ~ 10. 20.사이에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
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
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
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
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
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
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
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
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자세한 사항은 신고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경상남도·창원시 담당부서 또는 부마민주항
쟁보상지원단(총괄 02-6744-3121, 관련자 여부 심사 02-6744-3122, 보상금 등
02-6744-3124)으로 문의
※ 신청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
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정보마당-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업회 사무국(055-221-1018)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