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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점 |
거리(Km) |
울릉도 |
87.4 |
묵호항 |
243.8 |
죽변 |
216.8 |
포항 |
258.3 |
부산 |
348.4 |
오키 섬 |
157.5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 도서로 규정되어 있으며, 독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영토이다. 따라서 독도의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12해리 역시 대한민국의 영해이다. 한일어업협정으로 한일 양국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중간수역이 설정되었지만, 독도와 그 주변 바다 12해리는 우리의 영토와 영해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중간수역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 독도가 보일 정도로 가깝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므로 울릉도 주민들은 예로부터 독도를 오가면서 어로 활동을 해왔고, 이것은 독도가 울릉도 주민의 생활 권역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3. 독도가 한국 땅인 역사적 이유
삼국시대 |
조선 태종 |
조선 성종 |
조선 정조 |
대한제국 |
현재 |
우산국 |
우산도 |
삼봉도 |
가지도 |
석도(=돌섬, 독섬) |
독도 |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1145)’이다.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본래 삼국시대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으로 불렸다. 우리나라 옛 지도에서 독도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것은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팔도 총도’와 강원도편 지도이다. 일본의 여러 지도 가운데 독도가 분명하게 우리나라로 표시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지도로는 1773년에 ‘일본여지도 노정전도’이다. 이 지도가 제작되고 난 2년 뒤인 1775년에 재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독도는 송도(마쓰시마)로 울릉도는 죽도(다케시마)로 기입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는 ‘태정관 지령(1877)’이다. 메이지 시대 일본 국가 최고 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시마네 현이 올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문제에서 1877년 3월 29일 “다케시마와 그 밖의 일도에 관한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을 알 것”이라는 이른바 ‘태정관 지령’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그 밖의 일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현재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제정되어 있는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를 제정하여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석도(지금의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기념한 것이다.
4. 독도가 한국 땅인 국제법상 이유
- 카이로 선언 (1943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독립이 약속되었음과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약탈한 그 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된다는 내용을 선언함으로써 독도 역시 일본이 훔친 땅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포츠담 선언 (1945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에 대해서 “카이로 선언의 제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규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된다.”고 규정하여 다시 한 번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 SCAPIN 제677호 (1946년)
1951년 6월 6일에 조선 총독부 재산 정리 등을 위해 공표된 일본 총리 부령 제24호 제2조(부속도서를 정하는 성령)에서 ‘일본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 도서로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시하여 SCAPIN 제677호에 의한 일본 행정 관할권의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스캐핀 제677호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행정권을 완전히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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