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 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조합의 소송.방어비용 총액이 약10억원 입니다
2016년 총회책자 243~244쪽(아래 유첨)에서 총 소송비용 : 약7억3천만원
2016년 총회 조합장당선인 지위확인 무효소송 : 2천만원
2016년 직무정지가처분 1심 : 6천만원
고등법원 : 1천만원
조합설립무효소송 1, 2심 : 3천6백만원
4구역 승소비용의 10% :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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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소송.방어비용 총액이 약10억원
(7억3천+2천+6천+1천+3천6백+1억5천=약10억원) 입니다.
2. 위의 소송.방어비용 약10억원, 시간, 노력으로 불광5구역 재개발업무를 "소송없이" 순조롭게 추진했더라면...!
아마도 불광4구역, 불광6구역들처럼 벌써 입주했겠지요...?
3. 따라서, 언젠가는
그동안 조합에 소송을 제소한 이들 조합원들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끼친 손해의 일부분이라도, 필히 배상토록 조치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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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이쿠야~ 도둑이 따로 없네요 감독못하고 끌려다닌 조합원도 문제구요
추징내지 엄벌할 방법이 뭘지..또 소송?? 어이쿠 이젠 제발 전진 좀하길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9.21 10:47
리베로 님, 자물쇠를 클릭하셔서 윗글을 "비밀"에서 "전체 공개"로 바꾸어 주세요...!
@불광제5재개발성공 *
아래는 아마도 실수로? 자물쇠를 클릭하셔서 "비밀"로 올려진 위의 댓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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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로 2016.09.21
지금부터는 잘못 알고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고 모르고 서툴러서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지금은 주위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을 부러워할게 아니고 조합과 우리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재개발 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야할 때 입니다.
참조 : 원고 김○우 낙선자가 제소한 여러 소송 건들 중의 1건 내역.
■이번 2019년 정기총회개최금지 가처분(2019카합 50194) 건으로 세종(변호사)에게, 조합이 총9천만원(착수금 3천, 성공보수 6천)을 지불합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429?svc=cafeapp
■[불광5구역]에서
아직도 조합의 문제를 민.형사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조합원들은, 강력히 규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들만 거액의 수익금을 계속 얻어가고, 조합원들은 거액의 손해를 계속 볼 뿐만 아니라,
재개발업무 추진도 계속 지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고의적으로(?) 소송을 계속 제소하여,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같이 또 다시 조합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한다면,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되겠죠?
*소송 제기인들의 숨겨진 목적(?)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인들은 전체조합원님들께 크게 사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