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구입관련세제법규사항/취득세, 등록세,교육세,농어촌 특별세
토지매입 관련세제
구 분 정 의
====취득세 보통세율 2%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내로 자진신고ㆍ납부
(30일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 부과)
-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
===등록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
과세표준
①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중 높은 가액
②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건수(건당 3천원)
===세 율 - 소유권 이전등기 : 3% (상속의 경우 1%)
- 상속, 보전등기 : 0.8%
- 제한물권 설정등기 : 0.2%
===납부방법 - 시ㆍ군ㆍ구청 등 과세기관에 신고하고 OCR납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등기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산세와 과태료 - 등기신청은 잔금을 내거나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되나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교육세 세 율 - 등록세의 20%
===농어촌특별세 세 율 - 취득세액의 10%
인지세 세 금 - 계약서 등 증서의 작성시 납부하는 세금
500만원-1,000만원: 1만원 / 1000만원-2000만원: 2만원
2,000만원-3,000만원: 3만원 /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 7만원 / 1억-5억: 15만원 등
=====기 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최저매입액은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