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회장 조인스닷컴 김진기 대표)는 협회 차원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협회 웹사이트(http://www.kona.or.kr) 및 회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온신협은 6월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기관ㆍ기업 등에 대해 사례별로 권리 행사를 통한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기업 등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준수 및 정당한 디지털뉴스 사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 또는 입법ㆍ행정ㆍ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디지털뉴스가 필요한 경우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되므로, 사법ㆍ입법ㆍ행정ㆍ교육기관 등에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을 규정했으며,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링크를 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보다 상세한 이용 기준을 담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전문은 온신협 웹사이트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http://www.kona.or.kr/ 공지사항란에서
추신 :
잊혀진 간도에 올려진 기사는 각 언론 방송사의 귀중한 재산이므로 이를 존중하며 혹 회원들께서도 영리적 목적으로 올려진 기사를 퍼가는는 것을 금지(저작권 위반행위임)하며 꼭 기사 내용을 사용하실 때에는 가사화된 언론사에 문의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퍼온 기사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시 수시로 삭제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회원들께서 이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늘 행복하고 화목한 하루 일과를 맞이하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