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회 산악회 회칙
제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 산악회” 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 향상을 증진시키고 상부상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인천시회 전기공사업법에 등록된 대표자로 한다.
가) 단, 전기공사업에 관련된 종사 하는자 및 그 배후자. 또는 가족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참여 할수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나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제명 처리할수 있다.
제5조(회의 종류)
가) 정기총회 (매년1월 3째주 목요일로 정한다)
나) 본 회의 회기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다) 운영위원회 (매월 3째주 목요일 단. 인천시회 일정에따라 변경 할수있다. )
라)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유기적인 친목과 상조사항 및 기타 협의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정기산행 및 행사일자)
가) 시산제 (2월 말경)
나) 정기산행 (매월 4째주 화요일)
다) 송년산행 (12월 말경)
제7조(산악회 임원)
본 회 인천시회 산악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1인, 부회장3인. 감사1인, 산악대장1인, 운영위원6인, 총무1인,
나) 단, 감사는 부회장 3명중에서 1명을 선출 겸직한다
다) 운영위원은 현 임원 및 전임 산악회장 1명을 포함한다
라) 총무는 재무에 수반되는 모든일을 겸직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산악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 회의를 총괄 한다.
나) 부회장은 본회의 회원참석 독려 및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회원 운영관리 및 자금관리, 또한 회비를 징수한다.
라) 산악대장은 산행에 관련된 일정 및 안전에대한 전반 사항을 관리한다.
마) 감사는 산악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가) 산악회장의 자격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여야한다
나) 총무 1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산악회 규약
제10조(회원의 의무 및 회비)
가)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나)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성실히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년회비 2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신입회원은 회비를, 입회하는 월을 계산하여 납부할수 있다.
마) 회비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산악회 규약)
본 회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 및 회원의 직계가족 애사 (부모, 처, 자녀, 장인, 장모)
나) 경사 (부모, 장인, 장모)
다) 애, 경사 범위는 (사망, 고희. 팔순)으로 한다.
라) 단, 정회원과 신입회원 년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서 조화 및 화환만을 증정한다. (전년도 정회원 포함)
제12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규정 및 규약은 정기총회나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기타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음 협의한 후 결정 하기로 한다
가) 본 회의 정회원 기준은 년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정한다.
나) 산악회 회칙 규정은 2011년 4월 정기산행 122회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첫댓글 참 잘했어요
수고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