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 배제등】[공2007.7.15.(278),1074]
【판시사항】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의
후임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종전 동별대표자)
[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3]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공1991, 1475) /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공2003하, 169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 피상고인】
김동수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광주 서구 (상세지번 생략) 외 6필지 상의 (아파트명 생략) 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외 1의 임기만료일이 2004. 12. 31.인 사실,
원고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2004. 7. 21. 관할관청에 신고한 개정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 68명으로 구성하고,
동별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통하여 선출되는데
동별대표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주체 등의 부정을 이유로 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