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위치: 처인구 마평동 634-3 1층
-사무실 간판명: 조용선 공인중개사 사무소
(왜 남들과 다르게 본인의 실명을 사용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 부동산 사고 파는 일,부동산 관련 세법 상담,일반 법률상담
여러분께서 평생 투자하여 모은 피 같은 돈과 재산중에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면 돈을 더 벌 수 도 있겠지만, 부동산 떳다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 그 피같은 돈을 더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피 같은 재산을 처분하시거나 투자를 하실때 모르는 사람 보다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낫고, 용인지역에서 평생을 살아갈 사람들은 거짓말도 사기도 절대로 못 칩니다.
저는 1975년 부터 공무원(경남 합천군농촌지도소-경남 함안군청 근무)할 때 시작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당시 2년제 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3년만에 어렵게 졸업을 했습니다.그래서 법률 공부가 좀 쉬웠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 저산 많이 돌아 다녔다고 2014년도 용인시 등산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겨 주셨습니다. 등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용인 600년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 용인의 기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왜 열거를 해드리냐고 하면 공인중개사 한사람 정도 가까이에 있으면 여러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일상생활에 편한 일이 참 많거던요..중개 수수료 외에는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언제던지 상의해 주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실때는 믿고 맡겨 주셔도 된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공인중개사법
-건축법과 주택법
-도시개발법(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주택 재건축,주택 리모델링,도시정비)
-농지법,산지법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
-국토의 이용과 그 계획에 관한 법(국계법)
-민법 및 상법
-세법(국세,지방세,양도세)
-주택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경매에 관한 법률도 일부 포함
위에 열거한 과목중에 60점 이상을 맞아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토부장관이 시행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각 도지사,광역시장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법률은 거의 총 망라 되어 있어서 가끔은 변호사 협회와 세무사 협회,법무사 협회와 싸우기도 합니다. 다루는 법률이 중복 되어서 니것이다.내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한사람정도는 가까이에 두십시요..
가끔 밥도 사주시고 술도 좀 사주시고 세상에 꽁짜는 없답니다.
위치는 마평동 우성아파트 건너편 마평동에서 양지가는 버스 정류소 바로 앞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