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7/view.do?seq=1344011&page=1
▶분실 주의 안내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받는 것은 여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외에서 체류 중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업자, 지인 등 제3자에게 여권 보관을 부탁하거나 부탁받지 않도록 합니다.)
1년 내 2회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 | 상습분실자 (긴급여권발급대상외) | 기존 분실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발급 불가 |
5년 내 3회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 |
5년 내 2회 분실 시 | 유효기간 5년 |
▷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 이후 발급될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제3국 비자발급과 출입국시 불리할 수 있으며, 분실신고 취소가 불가합니다. 분실신고 전에 여권을 충분히 찾아보신 후,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시 조치 방법
①주재국 경찰서/파출소에 여권 분실 신고 후, 경찰기관이 발행한 분실 접수증 소지
(*일본 입국관리국 검문 시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②영사부에 방문하여 한국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신청
▶관광 분실 긴급여권 신청 시 필요 서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할 것)
①여권발급신청서(영사부 비치)
②여권분실신고서(영사부 비치)
③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영사부 비치)
④경찰기관 분실 신고 접수증(분실 신고가 불가한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⑤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전부 분실한 경우에는 사본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상담)
⑥칼라사진 1매 *사진규정참조
⑦여권 발급 수수료 (6,890엔 *엔화 현금)
⑧귀국편 항공권 사본 (소지자에 한함)
*상기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서류 제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개별 안내
▶긴급여권 발급 소요시간
▷접수시간: 평일 09:00-16:00(토/일/공휴일 제외) |
▷소요시간: (업무일 기준) 긴급여권 접수 후 1-2일 *상습분실자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시간 개별 안내 *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속 대응(예: 가족 사망/위독 등, 증명서류 제출 필요) (토/일/공휴일) 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청- 전화대응 이후 발급시간 개별 안내 *야간 접수 시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있음 |
*현재 관광분실 긴급여권 신청이 증가하여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 여권 시스템 점검 등으로 당관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인접공관에서 발급받으시도록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후 유의사항
▷영사부에서 발급받은 긴급여권은 임의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귀국 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하여 영사부에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며, 해당 정보가 인터폴로 공유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후에는 분실하였던 여권을 찾더라도 종전여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