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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요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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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부터) 졸업자이면서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전공과목 이수 예정인 사람은 졸업예정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면접시험 원서접수 전 실시하는 서류심사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받아야 함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 (‘20년부터) 졸업예정자의 서류심사 시기 변경 및 제출 서류 간소화 ○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후 졸업확인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기존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2차 서류심사(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결과발표 - 변경 : 서류심사(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조, 제16조, 제49조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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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시행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 | (1차) 응시자격 및 면제 서류심사 | > | 필기시험 최종합격자발표 | > | 면접시험 원서접수 | > | 면접시험 시행 | ||||
‘18.7.16(월)~7.25(수) |
| 8.25(토) |
| 9.27(목) |
| 9.27(목)~ 10.12(금) |
| 10.24(수) |
| 10.29(월)~11.7(수) |
| 12.1(토)~ 1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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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필기,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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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 (2차) 졸업예정자 서류 심사 실시 | < |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 |||||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인천제주 (7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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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0(수) |
| ‘19.2.20(수) ~2.28(목) |
| 12.12.(수) |
※ 원서접수는 접수 첫 날 09:00부터 ~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졸업자, 과목이수자, 경력자는 위의 표 4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
수를 하여야 함
※ 졸업(과목이수)예정자는 (2차) 졸업예정자 서류심사 기간(‘19.2.20 ~ 2.28)에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불충족으로 확인되면 합격사실이 무효가 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2018년도 제26회 청소년지도사 시행계획 변경 공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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