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 청구 신청할때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되는 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서요 ㅠㅠ
답: 변호사 선임안해도 됩니다. 단 님이 소송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죠.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겨 소장을 작성해 달라 하고 님이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2. 개인이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뽑아서 등기소에 가야되나요?
답: 소송을 할려면 등기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등기부.토지대장. 지적도.등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3. 토지가 위치한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주변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안되나요?
답: 당연히 토지관할법원에 합니다. 등기소는 등기를 하는 곳이지 소송하는 곳이 아닙니다.
4. 소송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ㅠㅠ
답: 님이 직접 한다면 인지대.송달료.기타 차비.증인신청시 증인여비. 등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공유물분할부분의 토지가 고가이거나 서로간에 이해가 대립하면 어려운 소송으로 500만원 정도 듭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의 난이도. 소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가격이 얼마냐와 이해관계가 크느냐 여부등을 고려해서 어렵지않다면 제가 적어드릴수 잇습니다.
2016.12.11.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