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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 |
년 월 일 |
비 고 |
선출임원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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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1인 .감사 2인 |
공고 |
2017. 01. 24 |
.홈페이지 및 카페 .카카오톡 공고 .문자발송 |
후보자 등록기간 |
2017. 01. 23. ~2017. 02. 06.(월) 18:00 까지 |
.후보자등록접수 장소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
후보자 등록서류 ①후보자등록신청서1부 ②후보자 추천서 (별지4호 서식) .후보자추천서는 회원1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함 |
후보자 확정공고 |
2017. 02. 07. |
.선거관리위원회에서결정 .회원문자발송 |
선거인 명부 확정일 |
2017. 02. 07. |
.홈페이지 및 카페 게재 사무실비치 |
임원선출 |
2017.02.09. .총회:10:00/ 투표 10:30 |
.총회 및 투표 장소: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홀 |
임원당선 공고 |
2017. 02. 09 |
.홈페이지: http://cjfcenter.com/ .카페: http://cafe.daum.net/cjbumo |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선거공고 전일까지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대의원 자격을 득한 자는 법인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후보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③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의 공여, 또는 공여를 약속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11조(명부 작성과 열람)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13조(후보자등록) 선출직 임원 후보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등록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제16조(입후보자사퇴) 입후보등록을 필하고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사퇴를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후보사퇴서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호결정) 당해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경합이 있을 시에는 선관위가 결정한 추첨 방식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한다.
제18조(후보자공고) ①등록이 확정된 후보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이를 선거일 1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선거운동기간) 당해 선거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유인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 경력,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제21조(투표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안 한 것과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3. 기타 선관위가 무효로 결정한 경우
제22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등록선거인 과반수 참석과 참석선거인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14. 7. 17)
②입후보자의 경합이 없는 선거는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규약 및 규정에 의거 징계를 의뢰하거나 선거전 위반사항을 공개하여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게 된 때
3. 당선인이 당선무효의 결정을 받은 때
제25조(재선거 방법)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방법은 본 선거 방법에 준한다.
제26조(당선 이의)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선거공고 전일까지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대의원 자격을 득한 자는 법인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관련하여, 충주지회는 회원 총회를 하는 것으로 대의원은 회원으로 하며, 입후보자격과 선거권은 회원의 자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2016.12월까지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감사입후보자는 회원이 아니어도 후보 자격을 갖는다.
사)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