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관련 중요 내용만 간추립니다.
1. 부가세 개정부분
년매출 10억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즉 10억 이상매출이 있는 사업자 회원께서는 올해부터
부가세 500만원의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관련 (우선 법인부터 적용,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즉, 거의 모든차량 해당함.
(경승용차, 하이브리드차량은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승용차 관리에 따른 구입 및 유지비 ===== 운행일지가 없는 경우 1천만원 한도 공제
즉,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승용차의 모든 유지비용등을 공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한도를 정하여 비용인정 한다 (제한적요건)
가. 운행일지 작성할 것
나. 리스 또는 렌트는 8백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첫댓글 수고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