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제출서류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했습니까?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입니까?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는 최근에 발행된 것입니까?
신청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합니까?
(※ 대략 28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나 조사표에 서명(자필)했습니까?
사유서나 계획서는 스스로 작성했습니까?
(※ 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비슷한 형식과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중복되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자 스스로 작성해 주십시오.)
사유서나 계획서에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에 응모한 이유나 워킹 홀리데이 기간 중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까?
(※ 사증면제를 이용한 관광여행이 아닌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동시에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일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워킹홀리데이에서 경험한 것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덧붙여, 사유서와 계획서 모두 적어도 A4 용지에 각각 1장 이상씩 쓰도록 해 주십시오.)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 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까?
(※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증명서류나 일본어 학교 수료 증서 등 외에도, 일본어 학습이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에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 및 일본어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력서에 과거의 워킹 홀리데이 사증 신청이력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 과거의 불합격 이력은 새로운 사증신청 심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정직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대사관으로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