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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관련규정
1. 집합건물법-수선적립금
2. 공동주택법-장기수선충당금
1. 수선적립금(집합건물법)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시행 2021. 7. 12.] [법무부고시 제2021-218호, 2021. 7. 12., 제정]
제75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제19조(수선적립금)
① ‘수선적립금’은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비유동부채로 계상한다.
③ 수선적립금을 인식할 때 상대 계정은 장기수선비로 인식하고, 이를 부과하여 얻은 수익은 관리수익으로 인식한다.
제74조(관리단의 수입) ① 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2. 수선적립금 3. 사용료 4. 잡수입
②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관리단이 (수선적립금)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법 제17조의2제2항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2.]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2.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0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괄호안은 누계임)
1.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2.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3.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4.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100%)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하자분쟁 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 고 | |||
가. 지붕 |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15 20 5 20 5 20 | 100 100 100 10 100 10 100 | 시멘트액체방수 | |||
나. 외부 |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도장 | 25 5 | 5 100 | ||||
다. 외부 창·문 | 출입문(자동문) | 전면교체 | 15 | 100 | ||||
2. 건물내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가. 천장 |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 5 5 5 | 100 100 100 | ||||
나. 내벽 |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 5 5 5 | 100 100 100 | ||||
다. 바닥 | 지하주차장 (바닥)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15 | 50 100 | ||||
라. 계단 | 1) 계단논슬립 2) 유성페인트칠 | 전면교체 전면도장 | 20 5 | 100 100 | ||||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 1) 발전기 2) 배전반 |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 10 30 10 20 | 30 100 10 100 | ||||
나. 변전설비 | 1) 변압기 2) 수전반 3) 배전반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5 20 20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 1) 감지기 2) 수신반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0 | 100 100 | ||||
라. 소화설비 | 1) 소화펌프 2) 스프링클러 헤드 3) 소화수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5 25 | 100 100 100 | ||||
마. 승강기 및 인양기 |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과속조절기) 5) 도어개폐장치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5 15 15 15 | 100 100 100 100 100 | ||||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 1) 피뢰설비 2) 보안등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5 25 | 100 100 | 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또는 엘이디(LED) 보안등 적용 | |||
사. 통신 및 방송설비 | 1) 엠프 및 스피커 2)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15 | 100 100 | ||||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 동력반 | 전면교체 | 20 | 100 | ||||
자. 보안·방범시설 | 1) 감시반 (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5 5 | 100 100 100 | ||||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1) 홈네트워크기기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0 | 100 100 | ||||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가. 급수설비 |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3) 급수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5 15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 |||
나. 가스설비 | 1) 배관 2) 밸브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10 | 100 100 | ||||
다. 배수설비 |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폴리염화비닐(PVC)]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15 30 25 | 100 100 100 100 | ||||
라. 환기설비 | 환기팬 | 전면교체 | 10 | 100 | ||||
5. 난방 및 급탕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가. 난방설비 |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난방관(강관) 6) 자동제어 기기 7) 열교환기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체교체 전면교체 | 15 15 9 10 15 20 1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 |||
나. 급탕설비 | 1) 순환펌프 2) 급탕탱크 3) 급탕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15 10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1) 아스팔트포장 2) 울타리 3) 어린이놀이시설 4) 보도블록 5) 정화조 6) 배수로 및 맨홀 7)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8) 자전거보관소 9) 주차차단기 10) 조경시설물 11) 안내표지판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15 20 5 15 5 15 5 10 15 10 10 15 5 | 50 100 100 20 100 10 100 15 10 100 100 100 100 100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시행 2022. 12.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1호위반) 과태료 20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4호) 과태료1000만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⑧항⑨항)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임대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소유자)한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요청을하여 반환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따라서 10년이내에 반환요청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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